의욕적으로 창업을 했지만 사업체를 운영할 때 가장 난감한 부분에 봉착하는 것이 바로 회사의 운영과 직결된 세무. 국세청과 전혀 친하지 않고 숫자와는 더더욱 친하지 않은 이들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는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세금이다. 세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가산세까지 추징돼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. 세무법인 ‘더봄’의 엄창현 세무사를 만나 창업할 때 챙겨야 할 세금상식에 대해 들어봤다.
엄창현 세무사는 창업할 때 가장 유념해야 할 것에 대해 “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돈을 지출하고도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증빙을 못 챙기면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과다하게 소득이 잡혀서 세금을 더 내게 된다는 것”이라며 “비용처리 등에 대해 증빙을 잘 챙겨야 하는 것이 사업자의 의무”라고 조언했다.
그러면서 “세금이 무서운 이유는 이런 의무를 제대로 다 하지 않을 경우,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커지기 때문에 제대로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”며 “매출도 성실히 신고를 하고 매입도 증빙을 꼼꼼히 챙겨서 누락되지 않고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야한다”고 덧붙였다.
엄 세무사는 증빙과 관련해서 사업자용 계좌와 카드를 사용하라고 조언했다. 그는 “부득이하게 현금을 사용하면 현금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”며 “사업자번호를 찍으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. 부득이하게 현금을 사용하게 되면 현금영수증을 잘 챙기고, 퀵서비스와 같은 경우도 영수증을 잘 받으면 그것도 모이면 크다”고 밝혔다. 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하만 가능하다고 전했다.
인건비 등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. 그는 “내가 지급하는 대상에 대해 인적사항을 가지고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”며 “아니면 이중으로 누락된다. 그 분이 돈을 벌었다는 사실도 누락이 되어서 그 분이 세금 내야 하는 것도 안 내게 되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돈을 인건비로 다 썼는데 증빙이 없으면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”고 설명했다.
특히 엄 세무사는 사무실 인테리어 등을 할 때 ‘현금으로 하면 더 싸게 해주겠다’는 제안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. 그는 “현금으로 하면 할인해주겠다는 제안도 듣게 되는데 상대방은 자기가 돈 벌었다는 사실을 감추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을 누락 하는 것이고 사업하는 분 입장에서는 돈을 쓰고도 증빙을 못 받는다. 그러므로 조금 싸다고 현금으로 비용을 처리하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게 된다. 매출이 클수록 영향이 크다”고 밝혔다. 이어 “되도록 그런 거래는 안 해야 한다”며 “현금으로 더 싸다고 해도 세금으로 더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래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. 인테리어는 비용도 크기 때문에 지출했다는 증빙을 더 잘 챙기면 좋을 듯하다”고 덧붙였다.
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개인사업자, 자영업자를 위한 세금신고 방법 등에 대해 갖가지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.
이에 대해 엄 세무사는 “매출이 크지 않으면 홈텍스를 통해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매출액이 높은 상태에서 직접 하다가 잘못 하면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매출이 좀 있으면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게 가산세보다는 작지 않나 싶다”고 의견을 전했다.
또한 “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‘세금 공부를 제대로 해서 직접 해봐야겠다’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될 것 같다. 내가 잘할 수 있는 사업에 전념하고 그 외에는 아웃소싱하는 게 낫다.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절세 방법을 열심히 찾는데 그런데 에너지를 지나치게 쏟기보다는 사업체의 매출을 높이는 방법에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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